“재학생만 응시 가능”…‘교육권 침해’ 첫 헌법소송

이이슬 2024. 11. 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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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중요한 시험이 학력평가인데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응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부산인권센터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3학년 나이지만 학교엔 다니지 않는 청소년입니다.

곧 수능을 앞뒀지만 올해 치러진 전국 학력평가 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험 응시 자격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탓입니다.

학력평가는 자기 성적을 확인하고,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어 수험생에겐 중요한 시험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 "저는 정시(시험)도 생각하고 자퇴한 경우인데, (시험을 못 치니) 확실히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시로 해도 되나 불안하고…."]

부산시 인권센터는 '재학' 여부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여서 '학교 밖 청소년'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권센터는 헌법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응시 제한은 헌법상 교육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주언/변호사 : "학교 안에 있지 않을 뿐이지 같은 시기에 똑같은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한,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기회, 비슷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인권센터는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청소년이 20여 명이라며 올해 안에 헌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장준영/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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