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구멍 내 석유 180ℓ 훔친 일당 항소 기각…‘최대 징역 6년’

박연선 2024. 11. 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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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송유관에 구멍을 내 석유를 훔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3형사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일당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5일, 당진의 한 야산에 매립된 송유관을 뚫고, 석유 180리터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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