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속여 9억여 원 가로챈 전 대전시의원 실형 확정

조정아 2024. 11. 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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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역의 사립 중·고등학교에 채용을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전 대전시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전시의원 65살 A 씨가 항소심 선고 7일 뒤에도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추천 의뢰를 받았다며 교사 채용 추천을 원하면 연락 달라는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20여 명으로부터 모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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