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사업 지연에 ‘간접비’ 분쟁…결국 ‘소송전’
[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발주하는 상하수도 정비 사업은 국비 확보나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 분쟁이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예래, 대륜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이 가운데 53억 원이 투입된 2공구 사업은 우오수관 분리는 물론, 도로포장까지 마치며 사실상 끝났지만 석 달 넘게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1년 3개월가량 길어지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소장 등 인건비와 야적장 임차료 등 간접비 추가 반영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처인 상하수도본부 사이 의견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전체 3년 공사 기간 가운데 2년 차까지 국비 확보율이 32%에 그쳤었다며 공사 지연 책임이 행정당국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가된 간접비 역시 행정당국이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봉도/하도급 시공사 대표 : "발주처에서 못 해주겠다고 하면 저희는 약 2억 5천만 원인데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도급사에서 못 받은 돈까지 합치면 저희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 상하수도본부는 지금까지 간접비를 추가 지급한 전례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일부 늦어진 점은 있다면서도 원도급과 하도급 사이 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연장되기도 했던 만큼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박준수/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계획과장 : "(원도급과 하도급 사이) 대금 지급이 안 돼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건도 법원 판단에 맡겨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오면 (따르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주민 반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동부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시공사와 간접비 지급 소송을 벌이는 상황.
결국, 소송 결과에 따라 여러 사업 현장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간접비를 떠안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고아람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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