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뺑소니 사고 낸 공중보건의 벌금형

송근섭 2024. 11. 5. 21: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공중보건의사 26살 정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청주시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