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전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 제출

임종현 기자 2024. 11. 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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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피고인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1일 피고인 진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A4 16쪽 분량의 진술서에 검찰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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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16페이지 분량 진술서 제출
검찰 비판과 자신의 무죄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피고인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1일 피고인 진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A4 16쪽 분량의 진술서에 검찰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공판은 25일 열린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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