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서 만취 남성이 모르는 여성 폭행…구속영장 기각
[앵커]
서울 신촌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한번 본 적도 없는 여성을 마구 때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혀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제 밤(3일) 9시쯤, 서울 신촌의 한 주택가.
술에 취한 듯한 남성.
비틀비틀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지나간 줄 알았던 이 남성, 잠시 뒤 같은 골목길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곤 갑자기 지나가던 여성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뿌리쳐 보지만, 남성의 폭행은 계속됩니다.
저항이 계속되자 남성은 골목을 벗어나 도망칩니다.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도 없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심종예/인근 주민 : "여기서 때린 거야. 내가 집에 있어서 들으니까 (피해자가) 갑자기 '왜 따라와 왜 따라와 왜 따라와' 막…."]
남성은 이 길을 따라 도망쳤지만, 약 2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오늘(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피해자 왜 때리셨어요?) ... (범행 기억 하세요?) ...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나요?) ..."]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범행 전 지인과 술을 마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얼굴이 붓고 멍이 드는 등 크게 다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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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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