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투기 차단”… 이상 거래 1752건 정밀분석 [수도권 5만호 신규택지 조성]

나기천 2024. 11. 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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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서울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이 5일 발표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선별된 이상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이런 거래에 대한 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는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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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대상 5년 내 실거래 조사
법인 매수·잦은 손바뀜 등 선별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시 지정도

12년 만에 서울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이 5일 발표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한다는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의 탈·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 택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최근 5년 내 실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상 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상 거래는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선별된 이상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이런 거래에 대한 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런 조치는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택지 지구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 시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구 내 토지는 또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된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신규 택지 후보) 지구의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뉴시스
한편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전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사업제안자(8901명)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했다고 이날 소개했다.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LH 직원은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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