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투기 차단”… 이상 거래 1752건 정밀분석 [수도권 5만호 신규택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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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서울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이 5일 발표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선별된 이상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이런 거래에 대한 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는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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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수·잦은 손바뀜 등 선별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시 지정도
12년 만에 서울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이 5일 발표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한다는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의 탈·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택지 지구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 시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구 내 토지는 또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된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LH 직원은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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