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입국, '이런 점' 유의하세요

2024. 11. 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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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주중 한국대사관이 이와 관련해 유의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늘(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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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아닌 친척 집 머무르려면 임시 거주 등록 필요"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주중 한국대사관이 이와 관련해 유의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늘(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 여권'에 한정됩니다.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나오는 '긴급 여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국의 무비자 조치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땐 여전히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대사관은 시행 초기를 감안해 한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 목적·체류기간 소명 ▲귀국·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문다면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 즉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찾을 경우 중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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