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회장에 중징계 요구…축구협회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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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마친 결과, 정몽규 회장과 고위급 인사들에게 최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체부는 7월부터 진행된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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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7월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를 시작했으며,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의 취임 절차를 조사했다. 감사 결과, 선임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점이 여러 차례 드러났으며, 정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FIFA의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의 행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이번 감사는 굿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한 것이며, FIFA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저해되었고,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여러 차례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10개 대표팀에서 일하는 43명의 지도자 중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권한이 없는 인물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의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원 한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점과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위반한 사실도 지적되었다.
문체부는 지난해 발생한 기습적인 징계 축구인 사면 조치에 대해서도 '사면권 부당 행사'로 판단하고, 정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자 자격증 강습회에서 불합격 처리된 수강생 중 6명이 합격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의 사례도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축구인과 팬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경기정보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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