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전교조도 정권 퇴진 투표 참여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4. 11. 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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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수사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 퇴진 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국민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두 노조는 투표 참여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교육부는 이달 1일 전교조 위원장의 투표 독려 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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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공무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경찰 '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권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전공노
[서울경제]

교사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수사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 퇴진 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국민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두 노조는 낮은 국정 지지도와 재정·고용·외교·교육·의료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하면서 투표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도 강조했다. 두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투표는 국민이 직접 정권을 심판하는 주민 소환인 동시에 불신임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두 노조는 투표 참여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교육부는 이달 1일 전교조 위원장의 투표 독려 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전공노의 투표 참여도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 전공노는 민주노총 산하다. 민주노총 등이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기로 한 정권 퇴진 집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올 9월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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