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BJ, 인터넷 생방송서 "그냥 죽일걸"…면허취소 수치

신영선 기자 2024. 11. 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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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이를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0대 여성 BJ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나 음주운전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한다. 돈 안 준다" "징역 가면 그 전에 떡볶이 많이 먹어야겠네" 등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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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이를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0대 여성 BJ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나 음주운전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한다. 돈 안 준다" "징역 가면 그 전에 떡볶이 많이 먹어야겠네" 등의 말을 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수치가 0.233%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A씨는 경찰에게 "저 징역 가냐"고 반복해서 질문하며 횡설수설하더니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 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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