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위기 극복 특별조례안 제의
제주방송 하창훈 2024. 11. 5. 21:05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례안이 제의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와 공동으로 기구를 구성하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 특별 조례안을 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 효력을 갖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목표 설정과 범도민 소비촉진 대표 협의체 구성,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I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위기가구 죽음' 마주하는 사회복지공무원 '기댈 곳 없다'
- “자전거·하이킹 천국, 이제 대만과 만나”.. 제주 매력에 ‘풍덩’
- "밤만 되면 화물차가 슬그머니".. 얌체 밤샘주차 단속 강화
- '페이퍼 보호구역'인가...제주 해양생태계 관리 '부실'
- '호국영웅' 제주마 레클리스, 70년만에 고향에 동상 세운다
- 육아휴가 신청하자 쏟아진 업무꼬투리·타박...하다하다 퇴사 종용까지
- '독도는 우리땅' 불렀다 日 누리꾼 표적된 韓 걸그룹
- “결혼하고 애 낳고, 누구 좋으라고?” 정책 지원에도 ‘2040’ 등 돌렸다.. 남 “돈 없어” vs 여
- 어떻게 해야 1년 내내 호텔이 ‘만실’?..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끌었더니, 외국인 열에 아
- 여야 대표 '한동훈-이재명' 11년 만에 회담.. 공약추진 기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