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중국 입국, 호텔 아닌 친지집 머물려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김태윤 kktyboy@mbc.co.kr 2024. 11. 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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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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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외교부 제공]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통상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으로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나오는 비전자여권입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비자센터 역시 국내 발급 긴급여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도주의적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국의 무비자 조치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를 하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3229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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