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 제출

임찬영 기자 2024. 11. 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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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직접 작성한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부탁한 혐의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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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직접 작성한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일 재판부에 A4 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검찰 비판과 무죄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 갈이 해서 짜깁기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부탁한 혐의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년 뒤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고 2019년 10월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유리한 취지로 말해달라고 위증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은 오는 11월15일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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