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까지 끝났는데...이재명, 직접 쓴 16장 ‘피고인 진술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피고인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최후진술을 끝낸 피고인이 진술서를 내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지난 1일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직접 작성한 A4 16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에는 검찰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이다.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다른 사건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게 다반사”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며 검찰에 정면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최후진술까지 마친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진술서를 내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 동안 이 대표가 재판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내려진다. 같은 달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열흘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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