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마트에선 신세계상품권 못 쓰나요?…총수 한 마디에 달렸다는데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4. 11. 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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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계열 분리를 공식화한 후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이용자들 사이에서 상품권 이용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9년 백화점부문과 이마트부문을 신설, 계열 분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정유경 신세계그룹 백화점부문 총괄사장이 (주)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향후 원활한 계열 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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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서 신세계상품권 쓸 수 있나요”
공정거래법상 친족독립경영 요건 충족
이명희 총괄회장 지분 정리가 관건
‘신세계’ 브랜드 유지되나…사명 변경도 관심
신세계 그룹 “계열분리 내부 논의 시작 안했다”
이명희 총괄회장
“이마트에서는 앞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쓸수 없나요?”

지난달 30일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계열 분리를 공식화한 후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이용자들 사이에서 상품권 이용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주부 김모씨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를 분리한다고 하니 쓰지도 못한 상품권을 이마트에서 사용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은 “계열분리는 아직이며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변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이 계열 분리를 공식화한 후 언제쯤 계열 분리가 완료될지 그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계열분리를 추진한다는 것이지 내부 TF가 생겼다거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면서 “계열분리를 위해 이제 차차 논의를 시작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9년 백화점부문과 이마트부문을 신설, 계열 분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정유경 신세계그룹 백화점부문 총괄사장이 (주)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향후 원활한 계열 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신세계 그룹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이명희 총괄회장의 보유 지분의 승계작업이 관건이라고 본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및 그 친족이 지분을 가진 회사는 같은 그룹으로 묶인다. 이러한 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친족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수의 상호 출자제한(상장사 3%·비상장사 10%)이 해소돼야 한다. 공정위는 올해 초 이명희 총괄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 총괄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각각 10% 보유하고 있다. 계열 분리가 되려면 이 회장 지분이 어느 한쪽으로든 정리돼야한다는 얘기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명희 총괄회장 보유 지분 승계작업, SSG닷컴 등 계열사 공동 보유 지분 정리 등의 선행 요건, 당국의 승인절차 등을 감안할 때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표권과 브랜드 문제도 계열 분리 과정의 주요 ‘과제’가 될 듯하다. 특허정보검색 키프리스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SSG’ ‘쓱’ 등 주요 상표권은 주식회사 신세계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분리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마트와 자회사는 브랜드명을 바꾸거나 신세계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분리한 다른 대기업 사례처럼 브랜드를 새로 만들지 않겠냐”면서 “다만 신세계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이를 완전히 바꾸기는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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