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4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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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 공범에게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공범 강모씨(31)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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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 공범에게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공범 강모씨(31)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주범 박모씨(40)가 텔레그램에 허위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후 박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한 점 등 고려하면 강씨에게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주범 박모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만약 박씨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의 형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씨와 강씨 등이 서울대 동문의 사진을 불법 합성·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고 사회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며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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