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해야"

유경훈 기자 2024. 11. 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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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견인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2021년) 이후 불법 견인으로 영업정지와 경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5곳, 10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줄이고, 이로인한 시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선 불법 견인 단속을 강화하고, 즉시 견인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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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누적 견인료 100억 원
이경숙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가  2021년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정책을 시행한 이후 부과한 누적 견인료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불법주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즉시 견인구역 확대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전동킥보드의 견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 신고 건수는 39만979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견인은 전동킥보드 업체 15만7,726건, 견인 업체 20만6112건이었다.
 
이에 따른 견인료 부과 금액은 82억4448만 원, 보관료(7억9588만 원)를 포함할 경우 견인으로 인한 총비용은 100억4036만 원에 달했다.

자료 제공=이경숙 서울시의원

불법 견인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2021년) 이후 불법 견인으로 영업정지와 경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5곳, 10건에 달했다. 


 이 중 2곳은 불법 견인으로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 견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 책정은 '서울시 정차ㆍ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있다.


대당 견인료는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며, 킥보드가 견인된 후에도 회수되지 않으면 보관료가 추가돼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줄이고, 이로인한 시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선 불법 견인 단속을 강화하고, 즉시 견인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한다.


또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하지 않고 유예해 주고 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책은 11월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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