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中입국, 호텔 아닌 친지집 머물려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정성조 2024. 11. 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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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전자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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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 8일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 앞두고 유의사항 공지
일반여권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전자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통상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이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나오는 비전자여권이다.

한국에 있는 중국비자센터 역시 국내 발급 긴급여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도주의적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국의 무비자 조치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 한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 입국 목적·체류기간 소명 ▲ 귀국·제3국행 항공권 ▲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하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아울러 중국에서 시행 중인 '반간첩법'과 관련한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도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발표에서 한국 등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찾을 경우 중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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