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일 연속 독방’ 징벌…법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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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교정시설 내부 규정을 위반했어도 장기간 연속해서 독방에 가두는 건 인권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ㄱ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도 "(연속적인 금치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다른 수용자와 다투거나 교도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원고 책임"이라며 ㄱ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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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교정시설 내부 규정을 위반했어도 장기간 연속해서 독방에 가두는 건 인권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구치소 수용자 ㄱ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정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16년 4월 구치소에 수감된 ㄱ씨는 2017년 7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ㄱ씨는 다른 수용자와 다투거나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치 처분을 받았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전화·공동행사 참가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되는 독방에 수용되는 조처다. ㄱ씨는 2019년 4월1일부터 7월27일까지 5회 연속 모두 117일(21일, 30일, 20일, 25일, 21일)의 금치 처분을 받았다. 3주 뒤인 8월16일부터 연속해서 3회 금치처분을 받아 80일 독방 생활을 더했다.
ㄱ씨는 2019년 8월 독방에서 법률서적 약 20권을 갖고 있다가 발각돼 압수당한 뒤 “징벌자에게도 소송에 필요한 법률도서를 거실 내에 소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총 8회 연속해서 징벌처분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징벌을 재집행할 때 일정기간 휴식기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연속적인 금치 처분에 대해서도 함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열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소지할 수 있는 도서 권수를 제한한 것일 뿐“이라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징벌을 연속 집행하거나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집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연속 금치행위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도 “(연속적인 금치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다른 수용자와 다투거나 교도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원고 책임”이라며 ㄱ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서 소지에 관해서는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하면서도, “연속적 금치집행은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장기간 연속된 금치처분은 집행 종료 후에도 대인기피증, 자살기도 등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원고가 징벌거실에 수용돼 외부와 격리된 117일, 80일은 유엔최저기준규칙에 의해 수용자에게 징벌로서 부과될 수 있는 독방수용 기간인 15일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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