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 취소한 HUG···공정위 "시정 권고"

2024. 11. 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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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보험 약관에,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임대인의 잘못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요.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021년 7월 전세계약을 맺은 A씨.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주택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었던 터라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집주인의 통보에 A씨는 지체없이 HUG에 보증보험 이행을 신청했습니다.

보증 보험이 순조롭게 이행돼 돈을 돌려받을 거라 믿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증 취소.

알고보니 집주인인 임대인이 위조 계약서로 보증보험을 든 것을 이유로 보증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겁니다.

녹취> 전세사기 피해자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를 믿은 선량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나중에는 (HUG로부터) 어떤 소리까지 들었나 하면 소송해라 소송해라는 식으로..."

실제로 현재 HUG 약관상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HUG 측에서 보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임대인의 사기나 과실로만으로 보증 보험이 취소되는 건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HUG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장 약관특수거래과장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이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HUG가 불공정 약관을 개선할 경우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시정 권고는 이미 체결된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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