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법으로 막는다...야당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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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견제하고 오는 2026년 의대정원은 감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늘(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특히 부칙에는 특례조항을 마련해 전학년도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해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담았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대한의사협회 비공개 실무 간담회 등을 거쳐 나왔으며, 2026년부터 유예가 아닌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안정적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은 보정심 내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를 두고 특례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때 감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 혼란을 막는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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