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지치기 예방 위해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한다
2024. 11. 5. 20:38
임보라 기자>
'닭발 가로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나친 가지치기로 기둥만 남은 가로수가 닭발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산림청이 과도한 가지치기를 막고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지자체는 매년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도시 숲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지치기를 실행하려면 의무적으로 추가 진단조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산림청은, 앞으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생육을 훼손하고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각 시·군·구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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