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돈봉투’ 야 의원 6명에 최후통첩
불응 땐 조사 없이 기소 검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주 중 날짜를 특정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난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의원들 모두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원별로 소환날짜를 지정해주는 식으로 사실상 마지막 통보를 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최근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의원별로 다음주 중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 기재했다.
앞서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을 요구한 검찰은 지난주 의원 6명이 모두 출석일 조율에 협조하지 않자 이같이 조치했다. 검찰은 의원들이 1년 가까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출석 요청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일단 의원들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볼 방침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야당 인사 여럿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조사에 응할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전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이 야당 의원 6명을 한꺼번에 강제구인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의원들이 이번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이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1심 법원은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이·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씩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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