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불출석' 전 숙명여대 총장 등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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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5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비롯해 국정감사 불출석과 위증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6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장 전 총장을 비롯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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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5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비롯해 국정감사 불출석과 위증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6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장 전 총장을 비롯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외에도 김형숙 한양대 교수와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이 위증과 서류제출 요구 거절 등의 사유로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각각 교육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건도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야당은 감사원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공공기관 소유 차령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27건 적발됐다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 소지가 있기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경위 등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서도 전자칠판 비리 의혹이 있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해당 감사요구 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의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한다는 취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이날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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