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문신사법’ 발의…반영구 시술 합법화될까?
[KBS 대전] [앵커]
앞선 한솔 기자의 리포트 내용처럼 문신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수십 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문신사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한나 변호사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영구 시술이 흔해진 지 수십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문신은 의료법상 불법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난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발의된 ‘문신사법’ 제정안,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신사법 '합법화'를 놓고, 의료계와 문신업계의 엇갈린 시선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앵커]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문신 시술 이용자만 천3백만 명에 달하고요.
시술자는 35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반영구 시술이 여전히'불법'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비의료인이 시술 후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앵커]
반영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법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대응해 가면 좋을까요?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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