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시술 천만 시대…‘합법화’ 시급

한솔 2024. 11.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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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눈썹이나 입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술을 경험한 사람이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인데요.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합법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늘을 이용해 인조 색소를 주입하는 눈썹 반영구 시술.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얻으며 이미 대중화한 지 오랩니다.

[반영구 시술 이용객/70대 : "제 주변에도 많이들 해요. 좀 지나면 빠지잖아요. 그러면 와서 또 하고…."]

2021년 기준 눈썹 등 반영구 시술을 포함해 국내 문신 시술 경험자는 천3백만 명.

그러나 비의료인의 반영구와 문신 시술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1992년 대법원에 이어 2007년 헌법재판소까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혹시나 불법 영업 신고가 들어올까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은숙/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세종시지부 회장 : "반영구 업이 등록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직업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벌금도 내라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반영구 시술 경험자 가운데 미용 시설이나 전문점에서 시술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78%.

의료기관을 찾은 경우는 겨우 6%에 그치고, 이마저도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제도권 밖에서 반영구 시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는 의료계 반발 등을 이유로 번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최근 같은 내용의 이른바 '문신사법' 제정안이 다시 발의된 가운데 문신 합법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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