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항소‥"형 가벼워"

박솔잎 2024. 11.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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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주범 박 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만약 박 씨가 항소하면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 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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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오늘 주범 박 모 씨와 함께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공범 강 모 씨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약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대학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했다며 강 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주범 박 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만약 박 씨가 항소하면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 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319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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