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의혹’ 고려아연, 투자자 소송 본격화 조짐

김경민 기자 2024. 11. 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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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때 유증 언급 안 해
법무법인 한별 “손배소 예정”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숨겨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주주소송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증권사도 혐의가 드러나면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별은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결정을 주도하고 관여한 고려아연 대표이사 및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의 부정거래로 공개매수안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가 의심된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초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섰던 고려아연은 30일 이보다 낮은 주당 67만원(예정치)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매수 당시에는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유상증자로 조달한 금액의 대부분은 공개매수를 위해 낸 빚을 갚는 데 쓰겠다고 공시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가 공개매수 중이던 14일부터 진행됐다고 공시했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모집주선 모두 같은 증권사의 같은 팀이 시행했다. 정황상 고려아연 측이 애당초 유상증자를 염두에 두고 공개매수를 추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 178조에 규정된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178조에 따르면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과 위계(거짓 계획)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예정하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당시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공시했다면 명백한 ‘위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부정거래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측은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된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정되면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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