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열흘 앞…생중계 가능성은 [뉴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가 TV에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가 TV에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 방송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피고인의 의사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대한 재판이 이미 생중계된 적이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여론의 전망이나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 생중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