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지만 음주·외출 제멋대로…출소 1년도 안 돼 다시 철창행

임찬영 기자 2024. 11. 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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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무단 외출하거나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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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무단 외출하거나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야간 외출 금지, 음주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했지만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7차례 외출 시간을 어기고, 8차례 과음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문자·전화하고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욕설하기도 했으며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후 누범 기간 중 준수 사항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현행범 체포됐다"며 "여러 차례 준수 사항 위반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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