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감독 선임절차 하자 해소 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체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최종결과 발표에서 정몽규 회장,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최종결과 발표에서 정몽규 회장,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징계 기준과 관련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또한 홍명보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는 등 ‘하자를 고칠 방법을 강구하라’고 협회에 통보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의 유지 여부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봤다. 축구협회에 행정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요구에 대해서는 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굿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FIFA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협회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의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고, 7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것도 문제로 봤다. 또한 지난 9월 기준 10개 대표팀에서 일하는 43명의 지도자 가운데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권한이 없는 인물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3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기습적인 징계 축구인 사면 조치에 대해서도 ‘사면권 부당 행사’로 판단, 정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