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나한테 담배 피우래” 아들 일기장 본 엄마 ‘충격’…흡연 강요한 20대 사범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11. 5. 1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도학원에서 사범으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 제자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한 유도학원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원생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워보라"며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일에도 의정부시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거절하는 B군에게 재차 흡연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도학원에서 사범으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 제자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한 유도학원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원생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워보라”며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일에도 의정부시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거절하는 B군에게 재차 흡연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이 일을 일기장에 적었고, 그의 어머니가 일기장에서 피해 사실을 발견해 4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