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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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오는 25일에 1심 판결이 나오죠.
이 대표가 최근 재판부에 직접 작성한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유주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낸 피고인 진술서는 A4용지 16장 분량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작성한 이 진술서에는 검찰 비판과 무죄 주장이 담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지난 9월 30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최후진술까지 마친 이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진술서를 낸 걸 두고 법조계에선 이례적 행동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표는 이 진술서에서 위증을 한 걸로 지목 된 김모 씨가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있는데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거조작이자 은폐'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리한 증거만 '짜깁기'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9월)]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 제출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재판부를 향한 마지막 무죄 호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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