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릴로 바위 뚫으면?…“최대 200만원 과태료”

강나현 2024. 11. 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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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목적으로 갯바위 훼손 늘어 조치



바닷가 갯바위 곳곳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있습니다.

낚싯대를 여러 개 두고 바다 낚시를 즐기려, 사람들이 전동 드릴로 바위에 상처를 낸 겁니다.

낚싯대를 고정하려고 바위틈마다, 납을 녹여 박아두기도 하는데요.

이 납, 가루로 날리거나 부서져 해양생물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모두 해양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일정 기간 갯바위 출입을 막아 복원 활동을 하거나 캠페인을 통해 당부해왔는데 훼손 수준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달 11일부터 한려해상, 다도해 해상, 태안 해상, 변산반도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 4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갯바위에 구멍을 뚫고 납으로 훼손하거나 전동 드릴 등을 소지하고 입장하다 적발되면 1차에 60만원 2차에 100만원 3번 어기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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