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명태균’ 내홍 與, 이재명 1심 생중계로 돌파구?

김미희 기자 2024. 11. 5.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여당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청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당당히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알권리” 재판부에 요청

- 민주 “망신주기” 강하게 반발
- 野 일부선 필요하단 목소리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여당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청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민주당은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당당히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전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재판부는 이 대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 알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하셔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검사 출신 주 의원 등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했고, 이 대표의 변호인단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법정에 앉아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적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연일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며 강공을 퍼붓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며 재판부를 압박할 수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생중계 필요성과 함게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4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주장 관련 질문에서 “국민적 의혹을 이후에라도 혹시 남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라며 “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재판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일부 생중계를 언급한 뒤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사당화’에 반대해 탈당한 새미래민주당(옛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전날 “서명과 떼쓰기 시위로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깨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