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4년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된 주범 박모(40)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5일 공범 강모(31)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9개월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주범 박모씨가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박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11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된 주범 박모(40)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박씨가 항소하면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의 형이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유관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