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꼴불견’ 관광버스 ‘춤판’ 여전…예방도 단속도 난감

조휴연 2024. 11. 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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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가을이 깊어가면서 고속도로엔 행락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춤판이 벌어지는 버스도 심심찮게 발견되는데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지만, 단속도 예방도 쉽지 않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터널 안.

관광버스 안에서 형형색색 불빛이 번쩍거립니다.

일부 승객들은 일어나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또다른 관광버스 역시 조명을 번쩍이며 달립니다.

요즘같은 관광철이면 쉽게 볼 수 있는 모습, 버스가 춤판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주의력을 흩뜨리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 춤을 추고 노는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심기원/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 "주의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전방주시 태만 등 교통사고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고요. 안전벨트를 안 맸기 때문에 중상 이상의 큰 부상을 입을 위험에."]

버스기사들도 문제라는 걸 알지만 이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지 과정에서 승객들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재신/관광버스업체 대표 : "노래방을 틀어달라든가. 그것 때문에 시비가 잦고 기사님들하고. 안에서도 또 약주 드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제일 기사님들이 신경이 쓰이시죠."]

단속도 어렵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면 버스 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쥐죽은 듯 조용해 지기 때문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음주가무나 소란 행위가 단속된 건 매년 1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피해를 입는 건 버스 기사와 업체뿐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차량 소란 행위를 방치한 운전기사는 범칙금 10만 원에, 면허정지 40일, 버스업체는 과징금 180만 원에 영업정지 30일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작 승객들에 대해선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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