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대생 때리고는 "술 취해서"…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임찬영 기자 2024. 11. 5.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대학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여성은 대학교 수업을 마친 뒤 귀가하던 길에 폭행당해 코에 멍이 들고 얼굴이 붓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