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확인… 제도 개선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중개업자가 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에 깊이 관여하며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은 불법 브로커 A씨를 통해 필리핀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계절근로자 송출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법무부 지침은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사인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양해각서 체결 취소가 가능한 중대 위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브로커가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압류하고 임금을 착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게 했다. 한국 통장을 개설할 때 매달 75만원씩 A씨에게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중개업자가 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에 깊이 관여하며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무 부처를 조정하고, 중개업체와의 계약 단위를 국가나 광역단체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