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차량으로 수익 창출할 방안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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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유휴 캠핑카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대여, 수익을 창출할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웹 기반 개인 소유 캠핑카 공유 플랫폼과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의 실증 특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웹 기반 개인 소유 캠핑카 공유 플랫폼 서비스 사업'이 실증 특례를 받으면서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캠핑카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에게 차량 대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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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동진 기자] 개인 소유의 유휴 캠핑카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대여, 수익을 창출할 방안이 마련된다. 자기 소유 자동차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하고 수익을 얻도록 중개하는 플랫폼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웹 기반 개인 소유 캠핑카 공유 플랫폼과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의 실증 특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혁신 기술이나 제품을 가진 기업들을 위해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실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개인 소유 유휴 캠핑카 활용 수익 창출의 길 열려
먼저 ‘웹 기반 개인 소유 캠핑카 공유 플랫폼 서비스 사업’이 실증 특례를 받으면서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캠핑카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에게 차량 대여가 가능해진다.
이번 실증 특례로 캠핑카 차주는 캠핑카를 이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여해 이용료를 받고, 주차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플랫폼 이용자는 기존 렌트 캠핑카 대비 약 70%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캠핑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을 운영하려면, 차량 대수, 차고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플랫폼 기업이 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여를 알선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했다.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는 ‘웹 기반 개인 소유 캠핑카 공유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해소되면, 캠핑카 이용자와 소유주 모두에게 경제적 편익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단, ▲중개플랫폼을 통해서만 캠핑카를 대여할 것 ▲신청기업에서 통합해 관할관청에 등록할 것 ▲캠핑카 대여 시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등의 특례 조건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규제 특례 신청 기업인 파란캠핑카는 웹 기반 플랫폼으로 캠핑카를 보유한 차주와 캠핑카를 대여하려는 이용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파란캠핑카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등록된 캠핑카를 소유한 만 26세 이상 및 운전경력 2년 이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 소유 자동차로 광고해서 부가수익 창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 부가수익을 창출하도록 광고주와 개인차량 운전자 간 옥외광고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규제 특례를 받았다. 앱을 통해 광고주들이 의뢰한 광고목록을 보고 개인 차량 소유주가 광고를 선택한다. 이후 차량 외부에 해당 광고물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는 타사광고를 할 수 없다.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는 스티커를 활용한 래핑 광고의 경우, 디지털 광고에 비해 차량 및 보행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다고 봤다. 이에 ▲교통·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른 표시 기준 준수 ▲래핑의 이탈·유실 방지대책을 제시 ▲후면 스티커 형광·야광 소재 사용금지 ▲측면 형광·야광 스티커로 인한 주민·운전자 불편에 대한 민원 수집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임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으로 운전자는 개인 자산인 자동차로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광고주는 타 매체광고보다 저렴하게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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