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무단외출·음주·폭행 성범죄자, 징역 1년 4개월

조아서 기자 2024. 11. 5. 1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무단 외출하거나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무단 외출하거나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A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야간 외출 금지, 음주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했지만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7차례 외출 시간을 어기고, 8차례 과음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체추행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문자·전화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욕설하기도 했으며,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후 누범 기간 중 준수 사항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현행범 체포됐다"며 "여러 차례 준수 사항 위반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