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무단외출·음주·폭행 성범죄자,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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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무단 외출하거나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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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무단 외출하거나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A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야간 외출 금지, 음주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했지만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7차례 외출 시간을 어기고, 8차례 과음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체추행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문자·전화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욕설하기도 했으며,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후 누범 기간 중 준수 사항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현행범 체포됐다"며 "여러 차례 준수 사항 위반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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