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마사지기로 ‘체외충격파 치료’한 헬스장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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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가 없는 단순 마사지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 등 의료 행위를 한 헬스장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을 파악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해당 업체에 행정 지도 조처가 내려졌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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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가 없는 단순 마사지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 등 의료 행위를 한 헬스장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을 파악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해당 업체에 행정 지도 조처가 내려졌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의협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헬스장으로 SNS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이용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관절이나 인대 등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에 충격파를 쏘아 주변 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치료로, 주로 정형외과 등에서 이뤄집니다.
의협은 관할 보건소에 이와 관련해 불법성 검토를 요구한 결과, 해당 헬스장이 홍보한 체외충격파 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일반 공산품을 사용한 단순 전기마사지기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어 “앞으로 동일한 의료 행위가 재발할 경우 고발에 나서는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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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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