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좋은 '100만달러 트럼프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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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경합주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한 명씩 뽑아 100만달러(약 14억원)를 지급하는 이른바 '트럼프 복권'이 대선 당일인 5일까지 당첨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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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에도 중단요구 기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경합주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한 명씩 뽑아 100만달러(약 14억원)를 지급하는 이른바 ‘트럼프 복권’이 대선 당일인 5일까지 당첨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절로 포글리에타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 판사는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선거일인 5일까지 추첨 행사를 지속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이날 판단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19일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선정해 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래리 크래스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경합주 유권자에게 상금을 주는 방식이 ‘불법 복권’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8일 머스크 CEO와 그의 슈퍼팩(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팩’을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권자가 슈퍼팩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00만달러를 받기 위해 청원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명백한 복권이며, 주 법에 따라 복권은 주정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머스크 CEO 측은 트럼프 복권이 실제 복권처럼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벤트 자체가 ‘핵심 정치적 표현(core political speech)’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 영 아메리카팩 국장은 법정에서 “수상자의 성격을 파악하고, 우리와 일치하는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상자들이 사전 심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판결에 크래스너 지방검사장 대리인은 “해당 이벤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사기”라고 비판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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