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로 돌변한 20년지기…"돈 훔치려다 딱 마주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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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치기 위해 20년간 알고 지냈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14분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B씨(7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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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치기 위해 20년간 알고 지냈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14분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B씨(7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다. B씨는 옆 방에서 자고 있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의 집에 드나들 정도로 B씨 가족과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경찰은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발생 15시간 만인 4일 오후 2시쯤 순천터미널 주차장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버린 흉기도 2시간 뒤인 오후 4시쯤 여수의 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 가족이 대문 주변에 있던 계량기에 열쇠를 둔다는 점을 알고 밤사이 침입했다.
평소 B씨가 거실 서랍에 돈을 넣어둔다는 점을 파악한 A씨는 그 돈을 훔치려다 B씨에게 발각됐다. 당황한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몸도 안 좋고 돈이 없었다. 돈을 훔치려고 밤에 침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여수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A씨는 최근 건강상 이유로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는 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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