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심전세'에 도전장 낸 중개협 "전세사기 막는다"

김진수 2024. 11. 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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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다세대 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상 거래를 검증해 주는 시스템이 출시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전세가 이상 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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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협 데이터 활용한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중개사 안 쓰는 '안심전세' 대신…'한방'에서
다세대로 시작해 내년엔 단독·다가구로 확대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상 거래를 검증해 주는 시스템이 출시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해 중개사들이 다세대 주택의 적정 가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전세가 이상 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의 이름은 KAR-FD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 Fraud Detection System)이다.

정부는 '안심전세 2.0'를 통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 5월까지 연장됐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 의무조차 없어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공인중개사들이 안심전세 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KAR-FDS 적정 전세가 분석 화면 /자료=한국공인중개사협회

KAR-FDS는 특정 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500m 이내 유사한 거래 사례를 찾아 적정한 전세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준다. 협회가 운영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거래 신고 의무가 없는 6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의 적정 전세가도 확인할 수 있다. KARIS 통계 시스템 내 확인 설명서 정보와 특약 정보를 연계해 이상 거래 물건 판별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 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며 "계약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AR-FDS는 1단계 구축 작업을 마쳤다. 우선 '한방'에서 다세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적정 전세가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료됐다.

내년 2월께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지도 검색 기능을 추가해 일반인도 '한방'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권리분석과 특약 분석 정보도 제공된다.

KAR-FDS는 공인중개사가 '한방'을 통한 계약 과정에서 적정 전세가를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료=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진수 (jskim@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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