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일시상환 요구, 무조건 응할 필요 없어"
김기송 기자 2024. 11. 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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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라 대부업체의 원금 일시 상환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 일시 상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이 양도될 예정인 경우, 양도 예정 통지서에 장래이자 면제 여부가 정확히 표시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추심 연락 횟수가 7일 7회를 넘는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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