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생긴다…공무원이 견인도
유혜은 2024. 11. 5. 18:21
오늘(5일) 서울시는 킥보드 사고와 무단 방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킥보드 없는 거리'를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지정해 시범 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킥보드가 길에 무차별적으로 세워져 있어 보행에 불편함을 겪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하고, 필요시엔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민간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견인 유예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제때 수거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유예시간 없이 바로 견인하는 방안을 11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중 정식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할 공무원의 직접 견인도 확대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9월부터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불법 주정차 킥보드를 직접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더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져 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타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 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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