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충격 걱정, 지하로 들여보내 달라”…명태균, 검찰에 8일 비공개 소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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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명씨에게 8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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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명씨에게 8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명씨 소환조사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수사의뢰한 지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세비 9000여만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받은 경위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맞춤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명씨의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황앤씨(대표변호사 황우여)의 김소연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 변호사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장난치는 것 같아 2주 전 제가 먼저 명씨에게 연락했고 변호를 맡기로 했다”며 “수임료는 명씨가 지급할 형편이 안돼 내부 논의 끝에 무료변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명씨에 대한 주된 혐의에 대해서는 얼추 다 파악이 됐으며, 공천 개입 의혹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는 주요 혐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와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자신들의 횡령·사기 혐의를 명씨에게 뒤집어 씌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환 통보를 받은 명태균은 검찰에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딸이 충격받을까 두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와 관련 창원지검은 “지하주차장 없고 기자들 대기 중이라 어렵다”고 사실상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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